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9조 (실내공기질 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