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9조 (실내공기질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1년에 1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관리한다. 다만, 차량 내부에 초미세먼지(PM-2.5) 및 이산화탄소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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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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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