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12조 (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1.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의 확인 및 유지ㆍ보수2. 필터, 덕트 등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정기적인 청소 및 교체3. 먼지ㆍ쓰레기ㆍ물기ㆍ얼룩 등의 제거 및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내부의 정기적인 청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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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환기설비의 설계 등제7조 · 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제9조 · 실내공기질 측정 등제10조 · 운행 전 고려사항제11조 · 운행 중 고려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유지 및 관리시 고려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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