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5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중교통차량의 설계ㆍ제작시 고려사항은 신규로 대중교통차량을 설계ㆍ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기존 대중교통차량을 개조하는 경우에도 설계시 고려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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