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7조 (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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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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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