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7조 (차량 내부 마감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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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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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내부 마감재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의 함량 또는 방출량이 최소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②차량 내부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출고 직전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 등을 통하여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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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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