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6조 (환기설비의 설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
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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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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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