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6조 (환기설비의 설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공기는 환기설비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권고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부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혼잡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한다.1. 도시철도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12㎥ 이상2. 철도 및 시외버스 : 시간당 외부공기 유입량 = 설계정원수 × 20㎥ 이상
②차량의 외기도입부에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 유입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③필터의 성능과 차량 내부의 공기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갖는 송풍기를 장착한다.
④차량 내부의 순환공기 리턴부에는 집진필터 등을 설치하여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가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⑤차량 내부의 모든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균등하게 분포하고, 과도한 기류변화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설치한다.
⑥차량 내부공기를 순환시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필터 등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⑦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구를 설치한다.
⑧모든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조는 점검 및 청소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오염도에 따라 오염정도를 알려주거나 환기설비가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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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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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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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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