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라 한다)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및 직행형 시외버스(이하 "시외버스"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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