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1과 같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총무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해연도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근로계약서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 종 부 서 | 계 | 행 정 실 무 원 | 연 구 원 | 운 전 원 | 영 양 사 | 조 리 사 | 청 소 원 | 의 료 종 사 자 | 경 비 원 | 시 설 관 리 원 | 전 산 원 | 기 타 국립정신건강센터 | 141 | 8 | 18 | 1 | 2 | 8 | 22 | 48 | 14 | 17 | 1…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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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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