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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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정신건강센터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별표1과 같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1월말까지 총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총무과장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해연도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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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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