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의2조 (출장 및 출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업무상 출장에 대한 신청, 승인, 사유, 시간 등 절차와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출장으로 발생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