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사회보험 및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은 제외한다.
센터장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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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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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