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