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총무과에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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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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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