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채용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권자는 센터장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 목적을 준수하고, 부서별 책정된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해제 및 근로계약의 해지 등을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0조에서 정한 채용절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동일 직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조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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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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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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