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2조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법정 가축 전염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축산물을 수출국에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작업장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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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열처리시설의 기준제8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9조 · 운송제10조 · 질병발생상황 통보 등제11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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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