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및 닭전염성F낭병을 신고의무질병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도축 전 30일간 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도축 전 12개월간 닭전염성F낭병 발생이 없는 농장이어야 한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이 사육된 농장은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등에 대한 질병안전인증 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질병안전인증 시설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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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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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