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열처리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 가공기간: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가열방법
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명
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업체명)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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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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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