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사항
②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W) : 최종 가공작업장별로 기재
③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열처리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④도축기간, 식육포장처리기간 및 가공기간: 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가열방법
⑤컨테이너 및 봉인번호
⑥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 명
⑦수출자 및 수입자 주소와 성명(또는 업체명)
⑧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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