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3조 (부화ㆍ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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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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