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열처리 가공장은 제7조의 열처리시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작업장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ㆍ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수출작업장은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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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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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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