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작업장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열처리 가공장은 제7조의 열처리시설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통보된 작업장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금을 도축한 도축장ㆍ가공장 및 가열처리를 위한 열처리가공장은 도축가공열처리전 30일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수출작업장은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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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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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