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축산물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가금육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건강한 가금으로부터 생산된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수출축산물은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리되어야 한다.
③수출축산물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④수출축산물을 포장하는 포장지는 위생적이고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포장면에는 수출작업장 번호가 표시되어야 하며, 수출축산물이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는 합격표시가 있어야 한다. 동 합격표시는 사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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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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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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