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은 승인된 수출작업장의 현지점검 및 기록원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 수입위생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 시 대한민국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때 수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의관의 현지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이 파산, 영업장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 작업을 중단한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작업장으로 승인한 날 또는 최종 수출일로부터 3년 이상 대한민국으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의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작업장에 대하여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승인 취소 결정 전 수출국 정부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국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승인된 열처리 작업장에 대하여 매 6개월마다 열처리 시설 및 동물위생상태와 관련하여 본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출작업장에는 일일도축, 가공 및 보관에 대한 기록원본이 2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원산농장, 품목별 열처리 일자 및 열처리 방법, 생산량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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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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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