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열처리시설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방역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처리시설은 원료처리 등 가열처리 전 시설, 가열처리시설, 제품포장 등 가열처리 후 시설로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
②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전 시설과 가열처리 후 시설은 개폐가 가능한 가열설비의 원료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완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③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전 시설에는 원료보관ㆍ처리ㆍ검사를 실시하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④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후 시설은 외부로부터 완전하게 차단되어야 하며, 동 시설에는 자동온도기록계 등의 검사기구를 갖춘 가열설비, 가열처리 후의 검사ㆍ냉각보관 및 포장을 실시하는 설비 또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⑤열처리시설의 가열처리 전 시설 및 가열처리 후 시설은 재오염방지를 위해 각 시설별로 작업자를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각 시설에는 작업자를 위한 출입구ㆍ탈의실ㆍ화장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⑥열처리시설의 바닥, 벽 및 천장은 청소하기가 쉽고 불침투성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바닥은 적당한 경사와 배수설비가 있어야 하며, 또한 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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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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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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