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7조의2 (순환전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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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과 해양오염방제과 간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제함정에 전보된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과 해양오염방제과 간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제함정에 전보된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톤수 150톤 이상 방제함정: 1 ∼ 3명2. 총톤수 500톤 이상 방제함정: 3 ∼ 5명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전보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의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함정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방제함정 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 등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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