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7조 (승조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함정에 근무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함ㆍ정장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르며, 나머지 승조원은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선박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2. 소형방제정: 운항담당자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을 화학방제함 또는 방제정의 승조원으로 전보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2.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방제함정에 근무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보직기준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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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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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