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9조 (방제부선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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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제부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시 정박대기 및 방제장비 등 탑재2. 방제장비 및 방제기자재 등 운반3. 기름 이적 작업 등 지원4.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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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제부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시 정박대기 및 방제장비 등 탑재2. 방제장비 및 방제기자재 등 운반3. 기름 이적 작업 등 지원4.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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