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9조 (방제부선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부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상시 정박대기 및 방제장비 등 탑재2. 방제장비 및 방제기자재 등 운반3. 기름 이적 작업 등 지원4.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