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4조 (방제함정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제함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상황파악 보고 및 오염물질의 확산방지ㆍ수거 등 방제조치2. 사고선박 예인, 화재진압, 유류이적 등 탑재 장비를 활용한 해양오염방지조치3. 방제기자재 보급 및 폐기물 운반4.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조사활동5.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지원6. 그 밖에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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