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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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방제함정의 임무제5조 · 방제함정의 배치ㆍ운용제5조의2 · 출입항 보고 등제6조 · 방제함정의 이동제7조 · 승조원 보직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