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방제함정의 임무제5조 · 방제함정의 배치ㆍ운용제5의2조 · 출입항 보고 등제6조 · 방제함정의 이동제7조 · 승조원 보직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