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5조 (방제함정의 배치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관할해역 내 선박 밀집 항만 또는 항행이 빈번한 항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한다. 이 경우 해양오염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지상태의 거점감시와 단정을 이용한 밀착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간 및 월간 방제함정 운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방제함정의 고장이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월 15일 이상 출동 또는 월 100시간 이상 운항2. 소형방제정: 운항지시가 있을 경우 출항하여 임무수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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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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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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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