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10조 (방제부선의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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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부선은 평상시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해역 내에서 정박 대기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양오염방제작업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부선은 평상시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해역 내에서 정박 대기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양오염방제작업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방제부선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부선 및 탑재된 장비ㆍ유류ㆍ유처리제 등 기자재 관리2. 해양오염사고 등에 지원된 방제부선의 운용에 관한 사항3. 방제작업 중 수거ㆍ저장된 폐유의 적법한 처리 및 탱크 세정
④방제부선을 다른 해양경찰서에 지원할 경우 방제부선 담당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관할 해역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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