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7의2조 (순환전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과 해양오염방제과 간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제함정에 전보된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은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톤수 150톤 이상 방제함정: 1 ∼ 3명2. 총톤수 500톤 이상 방제함정: 3 ∼ 5명
③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전보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의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함정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방제함정 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 등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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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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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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