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8조 (승조원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함정 승조원은 방제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제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조원의 교육 및 훈련 주기와 내용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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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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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