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8조 (승조원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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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함정 승조원은 방제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제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함정 승조원은 방제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제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조원의 교육 및 훈련 주기와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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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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