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8조 (승조원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함정 승조원은 방제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제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조원의 교육 및 훈련 주기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방제함정 승조원 교육ㆍ훈련
1.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구분 | 교 관 | 주기(시간) | 주요내용 방제 교육 | 해양오염 방제과장 | 분기 1회 (1회당 1시간) | ㆍ 해양오염 방제 개요 ㆍ 해양오염사고 긴급방제조치 ㆍ 방제장비 및 자재 사용방법 ㆍ 방제현장 안전관리 ㆍ 해양오염 사고조사 및 예방활동 ㆍ 선박출입검사 등 방제 교육 | 방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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