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6조 (방제함정의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다른 해역으로 방제함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간 방제함정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방제함정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방제함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한 때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관할 해역 해양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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