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소음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65조제3항, 「소음ㆍ진동규제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위임된 제작자동차(수입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배출허용기준ㆍ소음허용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음 측정방법) 소음법 제33조제2항 및 소음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별표 18, 별표 18의2 및 별표 18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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