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기술진단의 전제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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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진단시 관망도 작성 및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관망도 작성 및 블록구축이 안된 경우에는 단계적 작성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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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단시 관망도 작성 및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관망도 작성 및 블록구축이 안된 경우에는 단계적 작성 및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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