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8조 (전문기술진단의 시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술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제6조에 관한 사항2. 일반기술진단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블록 중 수도사업자가 별표 3에 따라 선정한 전문기술 진단대상 블록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정밀하게 진단한다.가. 블록의 고립여부나. 블록의 적정구축 여부다. 급수상태라. 최소유량측정 시설에 의하여 누수유무 및 누수량의 다소 등
②제1항의 현장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1. 블록내의 수압을 측정하여 수압 편차의 적정성을 분석한다.2. 배수관에서 시간최대사용량을 고려하여 적정배수관경 및 적정공급 여부를 분석한다.3. 블록의 내외에서 정체수역 발생여부를 조사하되, 특히 소블록의 정체수역 발생여부 및 구간을 확인한다.4. 정밀진단 대상 블록별로 배관의 샘플을 1개 이상 채취하여 노후도 및 상태를 분석한다. 배관상태 분석시에는 누수복구 상황의 기록내용, 관개량시 샘플 및 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다.5. 단수구역 최소화를 위한 블록구축 및 밸브설치여부와 단수시 우회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 구성 등을 조사한다.6. 소블록에서 심야시간대(00:00~04:00)에 사용하는 블록유입량을 계측하여야 하며, 계측유량계는 데이터 저장이나 원격전송이 가능한 유량계를 사용한다. 이 경우 야간최소유량이 허용누수량(1.0㎥/hr-㎞)의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누수탐사작업을 실시하여 누수를 복구한 다음 다시 측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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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진단대상 소블록 선정기준
[별표 3] 진단대상 소블록 선정기준 (단위 : 개소) 전체 블록수 | 진단대상 블록수 | 비 고 10 이하 | 1 이상 | 11 ~ 30 | 2 이상 | 31 ~ 50 | 3 이상 | 51 ~ 80 | 4 이상 | 81 ~ 100 | 5 이상 | 101 ~ 150 | 6 이상 | 151 ~ 200 | 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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