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6조 (일반기술진단의 시행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기술진단은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 급수구역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수도관망에 대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어 관망구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일반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2. 일반현황조사에 의해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블록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 시설물의 적정배치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일반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블록별 관망현황가. 배수구역별 및 블록별 관망도나. 배관의 연장, 재질, 구경, 매설년도, 밸브 등다.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의 설치 현황라. 배수지의 용량, 저류시간, 유량계, 수위계, 표고 등 시설 현황마. 가압장의 펌프, 유량계, 수압, 표고 등 시설 현황바. 배수지와 주요계통 급수전의 수질 현황사. 급수구역별 수압 및 표고2. 블록시스템 구축사항가. 대블록, 중블록 및 소블록별 규모나. 블록의 고립 여부다. 블록내외의 정체부 존재 여부3. 유수율 관리현황가. 수계별,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나. 유량관리시스템 구축 현황다. 누수추정량(야간최소유량) 측정시설 설치 현황라. 급수구역별 연간 누수 발생 현황 및 누수발생관의 재질, 구경, 매설년도4. 노후관 개량에 대한 실적 및 계획5. 출수불량, 수질, 단수 및 누수 등 발생원인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 내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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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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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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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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