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6조 (일반기술진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기술진단은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1. 급수구역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상수도관망에 대한 자료가 정비되어 있어 관망구축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일반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2. 일반현황조사에 의해 분석된 자료를 이용하여 관망의 적정구성, 관로용량의 적정성, 블록내 수압의 균등성과 관로 시설물의 적정배치 여부에 대한 개략적인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한다.
제1항의 일반현황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블록별 관망현황가. 배수구역별 및 블록별 관망도나. 배관의 연장, 재질, 구경, 매설년도, 밸브 등다. 수도계량기, 소화전 등의 설치 현황라. 배수지의 용량, 저류시간, 유량계, 수위계, 표고 등 시설 현황마. 가압장의 펌프, 유량계, 수압, 표고 등 시설 현황바. 배수지와 주요계통 급수전의 수질 현황사. 급수구역별 수압 및 표고2. 블록시스템 구축사항가. 대블록, 중블록 및 소블록별 규모나. 블록의 고립 여부다. 블록내외의 정체부 존재 여부3. 유수율 관리현황가. 수계별, 배수지별 또는 블록별 유수율나. 유량관리시스템 구축 현황다. 누수추정량(야간최소유량) 측정시설 설치 현황라. 급수구역별 연간 누수 발생 현황 및 누수발생관의 재질, 구경, 매설년도4. 노후관 개량에 대한 실적 및 계획5. 출수불량, 수질, 단수 및 누수 등 발생원인별 민원발생건수 및 처리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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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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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