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5조 (기술진단의 대상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또는 개량 후 5년 미만의 수도관, 정수장기술진단시 진단한 도수관 및 직전의 기술진단시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양호 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블록의 수도관은 제외할 수 있다.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부속설비.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4. 배수지, 가압장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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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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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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