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5조 (기술진단의 대상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또는 개량 후 5년 미만의 수도관, 정수장기술진단시 진단한 도수관 및 직전의 기술진단시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양호 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블록의 수도관은 제외할 수 있다.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부속설비.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4. 배수지, 가압장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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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블록의 평가기준
[별표 1]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세부기준(지표) | 점수 블록의 크기 (배수관 연장 2.5-3.0km 또는 500~700개 수도계량기 | 5점 | • 기준 이내 • (기준±20)% 이내 • (기준±50)% 이내 • (기준±50)% 초과 | 5 4 3 2 블록의 구성상태 (망목상 관망) | 10점 | • 망목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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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