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5조 (기술진단의 대상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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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또는 개량 후 5년 미만의 수도관, 정수장기술진단시 진단한 도수관 및 직전의 기술진단시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양호 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블록의 수도관은 제외할 수 있다.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부속설비.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4. 배수지, 가압장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진단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설 또는 개량 후 5년 미만의 수도관, 정수장기술진단시 진단한 도수관 및 직전의 기술진단시 별표 1에 따라 평가하여 양호 이상의 등급으로 판정된 블록의 수도관은 제외할 수 있다.1.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와 이의 부속설비.2. 정수장 이후 송수관, 배수관 및 이들의 부속설비인 밸브류 등3. 배수관의 급수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까지 급수시설4. 배수지, 가압장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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