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9조 (전문기술진단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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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사업자가 전문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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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가 전문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망구축방안2. 불량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3. 노후관 총연장 및 개량계획4. 급수구역 및 블록별 사업의 우선순위5. 블록별 개략공사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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