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9조 (전문기술진단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사업자가 전문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의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망구축방안2. 불량 블록에 대한 원인분석3. 노후관 총연장 및 개량계획4. 급수구역 및 블록별 사업의 우선순위5. 블록별 개략공사비 산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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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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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