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기술진단의 주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다만, 이를 전문 진단업체에 부분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