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4조 (기술진단의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사업자가 기술진단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다만, 이를 전문 진단업체에 부분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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