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7조 (일반기술진단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가 일반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②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2.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3.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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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블록의 평가기준
[별표 1]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세부기준(지표) | 점수 블록의 크기 (배수관 연장 2.5-3.0km 또는 500~700개 수도계량기 | 5점 | • 기준 이내 • (기준±20)% 이내 • (기준±50)% 이내 • (기준±50)% 초과 | 5 4 3 2 블록의 구성상태 (망목상 관망) | 10점 | • 망목상으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상수도 관망의 블록별 판정 등급
[별표 2] 상수도 관망의 블록별 판정 등급 판정 등급 | 평가 점수 | 비 고 우수 | 90점 이상 | 양호 | 80~ 89점 | 보통 | 70~ 79점 | 불량 | 60~ 69점 | 심각 | 59점 이하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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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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