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7조 (일반기술진단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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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사업자가 일반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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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가 일반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②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2.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3.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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