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7조 (일반기술진단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도사업자가 일반기술진단을 시행한 후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블록내 상수도관망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한다.
②제1항의 개선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후관망에 대한 원인 분석2. 불량 및 심각한 블록에 대한 개량 방안3. 상수도관망에 대한 종합적인 구축방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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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수도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진단의 범위 및 대상별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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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수도관망의 기술진단 범위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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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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