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6. "관리평가"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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