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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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적용범위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제6조 · 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제7조 · 관리평가 등의 실시제8조 · 목표등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관리대책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관리이력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