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9조 (관리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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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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