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8조 (목표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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