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공급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수준 및 관리등급은 모든 기반시설에 동일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 한다.1. 기반시설 정기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2. 기반시설 정밀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3. 기반시설 진단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제1항의 관리평가별 세부 사항(실시방법, 등급결정, 시기, 실시자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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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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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