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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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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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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