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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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2. 시설별 : 구조물, 관로3. 규모별 : 시설용량4. 제원별 : 관로의 관종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2. 시설별 : 구조물, 관로3. 규모별 : 시설용량4. 제원별 : 관로의 관종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②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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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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