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2. 시설별 : 구조물, 관로3. 규모별 : 시설용량4. 제원별 : 관로의 관종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②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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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그룹의 구분
□관리그룹 구분(유형별-시설별-규모별-제원별-경과년수별) 구 분 | 기반시설 | 분류코드 | 범 위 유형별 | 광역상수도 | Ⅰ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유형별 | 공업용수도 | Ⅱ | 공업용수도 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 유형별 | 지방상수도 | Ⅲ |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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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