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2. 시설별 : 구조물, 관로3. 규모별 : 시설용량4. 제원별 : 관로의 관종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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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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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