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2. 시설별 : 구조물, 관로3. 규모별 : 시설용량4. 제원별 : 관로의 관종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②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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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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