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7조 (관리평가 등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한다.
③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1. 기반시설 정기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2. 기반시설 정밀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기술진단3. 기반시설 진단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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