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 (관리이력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자료 입력요청에 따르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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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그룹의 구분제6조 · 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제7조 · 관리평가 등의 실시제8조 · 목표등급제9조 ·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관리이력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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