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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