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1. 경찰청이 체결할 협정, 약정 및 협약서2. 경찰청과 사인간의 계약서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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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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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