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3조 (법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 등 사전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법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장비운영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는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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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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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