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5조 (심사의뢰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1. 심사의뢰부서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2. 심사의뢰부서에서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3.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심사의뢰인 경우
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4호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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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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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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